'1심 실형' 박유천 고소녀, 항소장 제출 "판결 불복"

강경윤 기자 입력 2017. 1. 23. 15:27 수정 2017. 1. 23.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JYJ 멤버 박유천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혐의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가 항소했다.

A씨와 함께 공갈협박 미수 혐의를 받은 B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박유천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동거인 B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SBS funE l 강경윤 기자] JYJ 멤버 박유천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혐의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가 항소했다. A씨와 함께 공갈협박 미수 혐의를 받은 B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박유천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동거인 B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 대해서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박유천이 향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신고한 A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등이 연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법정 다툼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오히려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자 해당 사건 고소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박OO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피해 장소를 빠져나오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라면 응당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하고,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고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절대 돈을 받지 않는 '순수한' 피해자를 상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 SBS 실시간 방송 정보 APP 다운로드

[SBS FunE 관련기사]

박유천 고소녀, 무고혐의 징역형…法 “성관계 후 협박 인정”
박유천, 취재진 눈 피해 증인 출석 “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로”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