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 "해임 부당" 소송

2017. 1. 23.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해임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다퉈 징계 사유 달라져야"..징계부가금 문제도 결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해임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되면서 징계부가금 8천900여만원이 부과됐는데, 이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7·구속)씨에게서 2천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수감중인 지인 오모씨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 김 전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등 2천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계좌이체로 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퉈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고 진술해오던 김씨도 지난 20일 재판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검사라서 돈을 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 이뤄진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san@yna.co.kr

☞ 차은택 "崔-고영태 내연관계로 추측…돈 때문에 만난듯"
☞ 한달에 한두번 5천원 로또 사는데…'꽝'이었던 이유
☞ 배우 이재은이 7년간 엄마를 안 본 이유…"소녀가장 20년"
☞ 성과급 '1천200%'에 연봉 2억…"삼성전자 안 부러워"
☞ 美CIA "정주영, 전두환 정책 비판…이병철, 정부와 거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