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 "해임부당"..행정소송

성도현 기자 2017. 1.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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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을 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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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후 지난해 11월 해임..법무부 상대 취소訴
형사재판서 검찰, 징역 7년 구형..2월7일 1심 선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고교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을 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은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고교동창 김모씨(47)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문제가 드러나 수사·감찰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자 휴대전화·장부 등을 없애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수감 중 편의 제공·가석방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된 다음 날 법무부에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이날 곧바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또 8928만4600원 상당의 징계부가금도 물리기로 의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 1이 깎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월7일 오전 10시30분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노모와 사랑하는 가족, 몸담았던 검찰, 법조계에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매의 눈으로 잘 살폈어야 하는데 술자리를 잘못 가지는 등 사생활 처신에 깊이 사죄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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