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35만명 19만원 건보료

신성식 2017. 1.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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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2년 만에 공개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축소
부업·금융소득 부자 직장인 추가 보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명 절반 인하

한 해 공무원연금으로 3413만원을 받고 7억원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낸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히면 된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 건보료 9만1000원, 재산 건보료 12만2000원 등 21만3000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 피부양자 축소 계획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절반 이하 등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2015년 1월 ‘연말정산 폭탄 파동’ 때문에 백지화한 지 2년 만이다. 지금은 직장인은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보험료를 매긴다. 양 측의 제도가 달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가혹해 한 해 6725만 건의 민원이 생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사자도 약 5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무임승차 피부양자’ 35만명에게 지역건보료 7만7000~18만6000원을 새로 물리고, 근로소득 외 별도의 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업 직장인’ 26만세대에게 추가 보험료 10만5000~12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606만세대의 보험료를 절반 인하한다. 이번 개선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는 내년 상반기,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에 시행한다.
하지만 ‘원샷 개혁’에 가까운 야 3당 안과 차이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야 3당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하기로 한 반면 정부안은 이를 존치하는 걸로 돼 있다. 또 야당 안은 양도·퇴직·상속·증여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만 정부안은 그렇지 않다.

정부안의 핵심은 소득 있는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걷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줄이는 것이다.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소득과 재산이 높은 사람을 3단계에 걸쳐 제외한다.

지금은 연금, 금융(이자·배당), 근로 및 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원, 재산 과표가 9억원(시세 18억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된다. 내년에는 소득의 합이 3400만원 넘는 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또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 넘고 소득이 1000만원 넘는 1만명도 탈락한다. 이들은 월 평균 18만6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21년에는 소득 2700만원,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소득 1000만원 초과)으로 낮아진다. 2024년에는 소득 2000만원, 재산과표 3억6000만원(소득 1000만원 초과)인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평균 건보료는 7만7000원이다.

직장가입자 중 치킨집을 하거나(사업소득) 주식투자(배당소득)를 해서 종합소득이 3400만원(내년 기준)이 넘으면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21년에는 2700만원,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런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214만세대 중 26만세대가 추가로 연 3600억원을 물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572만세대의 ‘평가소득 건보료’가 폐지된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가구 구성원의 성·연령·재산·차 등을 감안해 소득을 추정하는 제도다. 간난아기까지 세어 3500원을 매기는 가혹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신 최저보험료를 매긴다. 내년에는 연 소득이 100만원(필요경비 빼기 전 1000만원)이하이면 월 1만3100원을 낸다. 2023년까지 이렇게 하다 2024년에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높여 월 1만7120원을 낸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2023년까지 인상액을 깎아준다. 2024년에는 인상액의 50%를 깎아준다.

원성의 대상이던 재산보험료도 축소된다. 내년에는 재산 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2021년에는 2700만원을, 2024년에는 5000만원(시세 1억원)을 공제하고 건보료를 매긴다. 전세 보증금은 각각 4000만원, 9000만원, 1억6700만원을 공제한다. 가령 2024년에 전세가 1억6700만원이라면 전세 건보료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2024년 582만세대의 지역가입자의 재산건보료가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에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를, 2021년에는 3000cc 이하를 면제하고 2024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만 부과한다.

지역건보료 체계를 이렇게 바꾸되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1단계에서는 9089억원, 2021년 1조8407억원, 2024년 2조3108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20조원의 건보누적 흑자로 충당하고 수가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의 효율화 대책으로 메울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반발을 줄이기 위해 너무 약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건보료는 한국이 유일한테 3단계 개선 때도 폐지되지 않는다. 재산 건보료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도시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공제하는데다 공제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건보 개혁의 목표는 부과체계 일원화인데, 이번 개선은 그 동안 문제가 돼 온 것을 조정했을 뿐 일원화에는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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