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②고액연금 받는 59만명, 피부양자 '우산' 사라져

전체의 2.8%…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1.6%도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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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공적연금을 받는 퇴직자, 월급과는 별도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모녀'처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대신 부유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를 줄이고, 별도의 고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부유한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2.8%인 59만명, 보험료를 더 내게 될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1.6%인 26만명(세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 60%는 공적연금 수급자

#. 김상호씨(가명)는 연 3413만원 나오는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씨가 가진 재산은 과표 3억660만원짜리(시가 7억원) 아파트가 유일하다. 현재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개편안(1단계)을 적용하면 김씨는 더이상 피부양자로 남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 34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김씨의 보험료는 소득에 부과된 9만1000원, 재산에 매겨진 12만2000원 등 21만3000원이 된다.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면 김씨와 같이 높은 수준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많은 59만명(2.8%)이 보험료를 새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퇴직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명 중 170만명(60%)이 공적연금 소득자이기 때문이다.

3단계로 구성돼 각 단계마다 3년간 시행하는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1단계 피부양자 박탈 기준은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액 연 3250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계층이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지역가입자가 돼 최대 1억2000만원의 합산소득이 있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종합소득과세 적용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종합과세소득이 연 2700만원, 3단계 때는 연 2000만원 초과자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의 경우에도 현재 과표 9억원(시가 19억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강화해 △1단계는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및 소득 1000만원 초과 △2~3단계는 3억6000만원 및 1000만원 초과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소득이 높아 피부양자 울타리에서 내몰린 퇴직자는 다른 지역가입자들과 같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보다 재산이나 자동차로 인한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적연금은 월급의 일부를 적립해 은퇴 후 받는 것이다.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이미 냈기 때문에 이중부과 논란이 일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자와 반반씩 낸 것으로 연금의 50%에만 보험료를 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공적연금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1단계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의 30%, 2단계 때는 40%, 3단계 때는 50%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 26만 세대, 보험료 추가 부담

#.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박지선씨(가명·45)의 연봉은 3540만원이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연 6861만원을 벌고 있다. 현재 보험료(직장가입자)를 내고 있는 것은 연봉에 대한 본인부담금 4만5000원뿐이다.

개편안(1단계)을 적용하면 박씨는 연봉외 소득 6861만원에 대한 보험료 17만7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은 연봉외 소득이 7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안을 적용하면 보수외 소득이 높은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가운데 보수외 소득이 높은 26만 세대(1.6%)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1단계는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원, 2단계는 2700만원, 3단계 때는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한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개편안은 보수외 소득 연 7200만원까지 보험료 0원, 7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전체에 보험료를 매기던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별 기준선을 넘은 액수에 한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3단계 때 보수외 소득이 연 2500만원이면 기준선 2000만원을 넘은 5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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