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설' AI·김영란법 여파 영세사업장 체불임금 급증

청주CBS 장나래 기자 2017. 1. 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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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도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 어느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수선한 시국 속에 청탁금지법과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까지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증가했다.

문제는 어수선한 시국에 청탁금지법 시행와 AI 파동까지 맞물려 이 같은 체불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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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체불임금 3,175개 사업장 367억원..고용노동부 "명절 전 청산 유도"

설을 앞두고도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 어느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수선한 시국 속에 청탁금지법과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까지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증가했다.

충북 음성 혁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일해오던 종업원 3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지난달 말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급락하던 매출이 연말에는 하루 1만원대까지 바닥을 치면서 업주가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0만 원 남짓의 밀린 임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지만 업주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음성의 한 오리가공업체는 AI 파동을 넘지 못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90여명의 직원이 5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문제는 어수선한 시국에 청탁금지법 시행와 AI 파동까지 맞물려 이 같은 체불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업주의 경우는 구속시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나 AI 여파로 살길이 막막해진 영세업자들의 임금 체불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며 "설을 앞두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업주도,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도 상황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3,175곳의 사업장에서 367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3억 원 넘게 늘었다.

게다가 충청권 체불 임금 사업장의 67%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its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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