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 피트니스 후원사 선정 졸속추진 논란

이원광 기자 2017. 1.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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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피트니스장비 후원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주요 내용 공고도 없이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졸속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평창올림픽조직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트니스장비 부문 공식서포터 선정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는 지난해 11월24일 시작된 후 같은 달 30일 오후 5시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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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7일만에 처리 공고내용도 부실 지적..국내 업체들 "외국사 밀어주기", 조직위 "절차상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입찰 7일만에 처리 공고내용도 부실 지적..국내 업체들 "외국사 밀어주기", 조직위 "절차상 문제없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 지난해 12월 16~18일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대회인 '2016~2017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월드컵'이 열렸다. / 사진제공=뉴스1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피트니스장비 후원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주요 내용 공고도 없이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졸속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외산 업체 선정을 위해 무리한 입찰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2일 평창올림픽조직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트니스장비 부문 공식서포터 선정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는 지난해 11월24일 시작된 후 같은 달 30일 오후 5시에 마감됐다. 입찰 공고부터 질의응답, 제안서 마감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진행된 것.

이는 관련 규정과 앞선 국제대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 입찰공고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마감 전일부터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문화행사 일부 대행 용역은 같은 해 2월 6일 공고한 뒤 다음 달 18일 마감됐다.

예외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이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시행령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 마감 전일 기준 1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긴급을 요했던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올림픽'의 경우 입찰 공고된 후 마감까지 14일이 주어진 바 있다.

제안서 마감 일주일 전에 공개된 입찰 공고 내용도 부실해 참여를 원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찰 공고에는 후원금액 규모와 기기 종류, 총 수량(2300여대) 등이 포함됐지만 정작 입찰 승패를 가르는 핵심 항목인 규격과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입찰 공고를 통해 '공급되는 피트니스 장비는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품질, 성능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일부 외산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한 피트니스장비 제조기업 관계자는 "짧은 입찰기간 동안 제품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일부 외산 업체를 염두에 두고 국내 업체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글로벌 스포츠브랜드가 전무했던 중국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361도'라는 글로벌 스포츠기업을 키워냈다"며 "우리는 메가 이벤트 대회를 자국 스포츠산업 발전에 활용하려는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테스트 이벤트 일정을 맞춰야 하는 등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진행됐다"며 "이번 공고에 수개월 앞서 후원 참가의향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후원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 외산업체가 스폰서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국제대회 경험 여부, 현물과 현금 등 후원금 부문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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