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주의 PPL]한달 남은 하창우 변협..현 주소는

유동주 기자 2017. 1. 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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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전 법제이사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전 사무총장 서울변회 회장출마 사시부활 공약, 현 공보이사 명의대여 벌금형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People Politics Law…'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정치'와 바른 '법'일 겁니다. 정치권·법조계에 'PPL'처럼 스며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the L] 전 법제이사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전 사무총장 서울변회 회장출마 사시부활 공약, 현 공보이사 명의대여 벌금형]

2015년 1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수임사건이 '0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조인답게 일종의 '서증(書證)'격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까지 발부받아 공개했다.

하 협회장이 이처럼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자랑(?)'한 것은 자신의 2년간을 평가받고 싶은 심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창우 협회장의 2년간 수임 '0건'자랑과 '복대리'논란

경유확인서 내용대로라면 그는 신규 사건을 임기동안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취임 전 수임했던 사건 처리를 취임 후 자신이 임명한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5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 협회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2명의 변호사들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민사사건을 복대리(復代理)로 위임했다.

당시 하 협회장은 자신이 취임 전 수임했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의뢰인에 대한 도리라며 두 변호사를 사무차장으로 임명하기전 복대리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주는 조건으로 미리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선 반론도 있었다. 협회장이 사건수임을 하지 않는 것은 변협 회원인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협회장이 상대 변호인 입장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변호사업계 전통이다. 변호사업계 수장이 일반 회원을 상대 변호사로 싸우는 것을 피하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인 셈이다. 따라서 '복대리'라 하더라도 취임 전 수임사건을 취임 후에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은 전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 협회장이 임기 전 맡은 사건을 취임 후엔 수임료를 돌려주고 그만 두는 게 옳았을 지, 아니면 그의 해명과 같이 사무차장으로 데려간 그가 고용한 변호사들에게 복대리로 맡기는 게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평가는 2만여 변호사회원들의 몫이다.

◇'하창우호(號)' 변협 집행부 핵심 임원들, 현 상황은?

변협 집행부에는 10명의 부협회장과 10여명의 상임이사 그리고 사무총장 등이 있다. 그중 변협 사무국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법제이사, 공보이사 3인방이 협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들의 현재 위치도 하창우호(號)변협의 성격과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황용환 전 사무총장은 23일 본투표로 결과가 나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황 전 사무총장은 '사법시험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하 협회장이 지난 2년간 목맨 사시존치를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용환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직전 변협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사회자·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선거출마 직전에 변협의 공식 행사를 통한 대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채명성 전 법제이사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채 전 법제이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탄핵소추안 관련 토론회에 변협 대표로 두 번이나 참석한 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맨 왼편 옆모습이 채명성 전 변협 법제이사. 채 변호사는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후 약 10여일 후인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사진=뉴스1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의 통합식 기념사진, 맨 오른편 하창우 변협 협회장/출처=한변 홈페이지

◇변협 전 법제이사,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채 전 법제이사는 국회 각종 토론회에 변협 대표 발제·토론자로 나오던 인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전문가 집단인 변협에 참석을 의뢰하면 으레 채 변호사가 참석하곤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듯 들락날락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토론·간담회에도 변호사업계 대표인 변협의 법제이사 자격으로 채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기에서 탄핵가능성을 논하고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던 그가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들어가자, 토론회 주최측이었던 민주당은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채 변호사는 거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총장이다. '한변'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대항마격이다. 따라서 대통령 변호는 그의 정치성향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채 변호사는 변협 법제이사인 동시에 한변 사무총장이었다.

◇야당의 변협 집행부에 대한 이해부족이 부른 해프닝

채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직후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민주당 탄핵소추안 토론회 주최측에 그가 한변 소속인 점을 알고 있었냐고 문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변호사를 변협 법제이사로만 알았고 보수성향인 한변의 사무총장인 점을 전혀 몰랐다"며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해프닝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실에서 법률가집단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 고민없이 변협에 의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변협은 집행부 성격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겉으론 명백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제론 정치적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현 변협 집행부 성격에 대해 무지했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마련시 변협의 힘을 빌려 보려다 봉변을 당한 셈이다.

하창우 협회장도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발기인 출신이다. 지난해 9월 시변은 한변과 통합했다.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등 인권위원들이 2016년 3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지앙지법 기자실에서 테러방지법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안 의견서가 결코 대한변협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2016.3.2/사진=뉴스1

◇'테러방지법' 찬성 사태로 정치개입 논란 일으킨 변협 집행부

지난해 2월 변협은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슈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전부 찬성' 의견서를 여당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변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테러방지법에 '찬성'입장을 낸 것이 문제됐다. 당시 하 협회장과 채 전 법제이사 등 일부 집행부만 모여 긴급회의를 통해 '찬성'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점도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다.

결국 변협 인권위원회와 민변을 비롯한 변호사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하 협회장은 사과문을 전체 변호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공보이사 명의대여 벌금형으로 도덕성에도 흠집

변협 집행부 3인방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보이사는 사임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로스쿨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변협 공보이사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협회장 사과와 해당 이사 파면을 요구했다.

공보이사는 변협의 '입'을 맡아 가장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는 자리다. 비록 공보이사를 맡기 전인 2014년의 일이라 해도 1심 재판부가 법조브로커에의 명의대여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는데도 변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변호사업계는 법조브로커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할 변협 임원이 명의대여를 해 줬던 사실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변협 집행부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다. 그간 하 협회장이 노력했다는 법조비리 근절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게 됐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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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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