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전체회의도 안 열고 "반기문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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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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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전결 헌법학자 "공식의사로 볼 수 없어"
[한겨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번 유권해석의 권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며 “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년 사무총장이나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해당 조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차피 주무부처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며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언론에 ‘안내문’을 배포해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도 지난 12일 귀국 이후 “선관위에서 분명히 (대선 출마) 자격이 된다고 해석했다”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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