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결정, 힘 실리는'2말 3초'

양민철 기자 입력 2017. 1. 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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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2월 말∼3월 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에 근거해 재구성하고, 신청한 증인 수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는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신문 일정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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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사유 '헌법 위반' 국한 헌재 빠른 결정 걸림돌 제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2월 말∼3월 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에 근거해 재구성하고, 신청한 증인 수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의 빠른 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탄핵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탄핵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탄핵심판에 맞게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수정안을 이르면 24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 없다”며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신문 일정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일정을 가늠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더블루케이에서 근무한 고영태·류상영씨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 관계자는 “경찰 소재탐지 결과 고씨와 류씨의 새 주소가 확인됐다”며 “23일 당일특급우편으로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매주 두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기일마다 증인 2, 3명을 신문해 왔다. 국회 측은 고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K스포츠재단 노승일 박헌영씨 증인 신청은 철회키로 했다. 이 경우 증인신문은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되고 약 2주간의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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