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대우조선 2008년부터 회계부실 가능성 전면조사

안재용 기자 2017. 1. 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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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2013년과 2014년의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은 물론 2008~2012년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그 대상에 대우조선해양과 2013~2014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물론 2008~2009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2013년과 2014년의 회계 분식은 물론 2008~2012년 재무제표 오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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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절차 돌입.. 대우조선·안진·삼정회계에 '질문서' 보내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황국상 기자] [금감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절차 돌입… 대우조선·안진·삼정회계에 '질문서' 보내]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2013년과 2014년의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은 물론 2008~2012년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실이 이제까지 알려진 2013년 이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사에 감리 질문서를 보냈다. 그 대상에 대우조선해양과 2013~2014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물론 2008~2009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포함됐다.

감리 질문서는 금감원이 회계 감리를 통해 법·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기 전, 회사 또는 외부감사인에 혐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듣는 절차다.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서는 회계감리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 보낸다"며 "감리 조사의 막바지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감리 질문서에는 2008~2015년 대우조선 회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2013년과 2014년의 회계 분식은 물론 2008~2012년 재무제표 오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 회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2008~2012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대우조선 회계 부실이 2년이 아니라 7년간 이어진 셈이다.

삼정은 2008년과 2009년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이었다. 금감원으로부터 질문서를 받은 만큼 당시 재무제표 역시 법·규정 위반사항이나 과실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 감리 결과 삼정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대규모 회계 분식이 이뤄졌던 2013~2014년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에 비해 수위는 낮을 전망이다. 삼정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은 질문서 답변을 통해 소명한다 해도 대표해임 건의와 거액의 과징금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진은 최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 담당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인 차원의 분식회계 가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이사 배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계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경우 변명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의 대응 논리까지 만들어 줬다. 또 회계사들은 대우조선 감사 중 매출 과대왜곡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감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냈고, 부실감사를 숨기기 위해 감사조서를 변조하고 허위보고서를 공시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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