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적 없어.. 법적 대응 할 것"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관계자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인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법원·검찰 담당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세월호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를 한 중앙일보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중앙일보 관계자와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 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 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 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22일 "박 대통령이 21일 법률 대리인단과 만나 상의를 한 뒤 강하게 반박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때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탄핵 소추안을 수정하겠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안 수정 제출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안다"며 "탄핵 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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