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가 선거판 휘저어도 처벌 '구멍'

2017. 1.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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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이제 '기사'처럼 가공되고 유포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결과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잡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김수연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가짜 뉴스도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인데요, 언론사 기사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일반 유권자나 대중이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사후적 규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 없는 위법한 '가짜 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도.

하지만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가짜 뉴스'를 규제할 현행 법 조항은 사실상 미비합니다.

[ 장우성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뉴스가 가짜다, 어떻게 처벌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SNS에서 급속히 유포되는 출처 불명의 뉴스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포털처럼 디지털 뉴스 중개자의 윤리의식과 공적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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