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탄핵 시계, '2월 말 결론설' 나오는 근거는?

백종훈 입력 2017. 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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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말에 날 수 있는 이유, 좀 따져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탄핵심판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 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요. 내일(23일) 변론이 주목받는 이유 뭔가요?

[기자]

내일 8차 변론이 있고요. 이틀 뒤인 25일에 9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데요,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외에도 앞으로 어떤 증인을 추가신문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월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변론이 주 2, 3회 정도 열렸던 걸 고려하면 2월 말 결론이 현실적으로 유력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2월 첫째주에 2번 정도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일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 가능성이 있고요. 2월 둘째주에 주 3회 정도 변론이 잡히게 되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정 문제 등 쟁점에 대한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따져보면 최후변론이 이르면 2월 둘째주 후반이나 셋째주 초반 정도에 열릴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후 변론이 이르면 2월 중순에 이뤄지게 되면 결정문 작성 정도 절차만 남게 됩니다.

보름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월 27일이나 28일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상황에 만약에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자]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헌법 위반 사유 4가지와 법률 위반 사유 총 5가지인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7차례의 변론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재단과 관련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위반 등이 다 다뤄졌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도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요. 헌재가 증인을 무한정 부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를 공식 탄핵 사유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참작 사유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공식 탄핵 사유로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더 무거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단은 의견서 등을 혜택을 탄핵 참작 사유로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약에 2월 말에 최종 결정이 나버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먼저 탄핵 인용 그러니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이 상실한 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후임자에 대한 선거, 즉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결정 즉시 정지됐던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앵커]

역시 내일 변론을 보면 앞으로 탄핵심판의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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