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중복 가입' 피해 속출..정부, 전수조사 착수
<앵커>
통신사들이 일부 소비자를 IPTV에 중복 가입시켜 요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 드렸습니다.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IPTV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KT는 IPTV 중복 가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 모 씨/2년간 130여만 원 추가 납부 : 뉴스를 보고 (KT에) 전화를 했더니, KT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IPTV 상품 한 개는) 사용한 이력도 없는데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SK브로드밴드도 SK텔레콤과 함께 IPTV 상품을 팔면서 한 사람을 두 개 상품에 중복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B 측은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들은 중복 가입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정 모 씨/2년간 200여만 원 추가 납부 :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2만 원씩 할인해주겠다면서 (SKT IPTV 가입을) 권유해서 새로 가입하게 됐어요. 해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중으로 낸 요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들은 "중복가입 고지의무가 없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중요정보 고지나 이용자 차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손지윤/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을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면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IPTV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윤선영)
채희선 기자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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