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대형마트.. 아! 옛날이여

김기환 입력 2017. 1.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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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쌍두마차’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993년 11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인 1호점을 개점한 지 24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신규점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점을 내지 않는 것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대형마트 규제를 대폭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출점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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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2' 이마트·홈플러스, 올해 신규점포 출점 않기로

국내 대형마트 ‘쌍두마차’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다.

이마트는 1993년 1호점을 선보인 지 24년 만에, 홈플러스는 1997년 첫 선을 보인 지 20년 만이다.

출점에 따른 각종 규제와 온라인 시장 팽창 등 영향이 크지만, 국내 대형마트 1∼2위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신규점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한때 ‘잘나가던’ 대형마트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징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993년 11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인 1호점을 개점한 지 24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신규점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24년 전 도봉구 창동에 1호점을 개점한 뒤 매년 꾸준히 신규점을 출점하며 점포수를 확대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신규점을 출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1∼2개 점포를 꾸준히 출점했던 홈플러스도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올해 구체적 출점 계획이 없는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전혀 출점이 없거나 잘하면 연말쯤 1개점 정도를 출점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점을 내지 않는 것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대형마트 규제를 대폭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출점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출점 자체를 까다롭게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 신규시장으로 여겨지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주택 과잉공급 등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매하는 공공택지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지정을 2017년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심재생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만이 가능해 대규모 인구 유입 등을 통한 대형마트 상권 형성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나마 업계 3위인 롯데마트가 올해 2개점을 출점할 계획이어서 겨우 체면치레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온라인 쇼핑의 발달 등으로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돼 대형마트들의 추가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2000년 10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2003년 19조2000억원까지 급성장하며 처음으로 백화점 시장 규모(17조2000억원)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3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당국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3∼2015년에는 3년 연속 39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나기천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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