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블랙리스트 보도' 고소..특검 견제용?

이상배 기자 2017. 1.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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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피의사실 누설한 특검 관계자 형사고소..대면조사·압수수색 앞두고 견제카드 확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피의사실 누설한 특검 관계자 형사고소…대면조사·압수수색 앞두고 견제카드 확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강공으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수사 내용을 유출한 특검 관계자를 형사고소하며 견제에 나섰다.

각종 의혹들이 기정사실화되며 조기에 탄핵소추가 인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2월말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 피의사실 누설, 검찰 수사 기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르면 23일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이 고소 대상이 될 것이고, 피의사실을 누설한 특검팀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검찰에서 수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일간지 관계자와 해당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준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 만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만약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 박 대통령 모르게 참모들이 스스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특검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강한 불만을 가져왔지만 법적 대응은 삼가해왔다. 자칫 특검과 언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내용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청와대 참모는 "특검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검의 과도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상의해 필요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견제카드 확보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을 견제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법적 대응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늦어도 2월초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서를 수정키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뇌물죄 등 형법상 죄명을 뺀 수정안을 이달 중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유서가 수정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서를 수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수정안 제출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간담회를 설 연휴 전에는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굳이 장외 여론전으로 헌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기 위해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이란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직접 변론 출석을 원할 경우 헌재로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2월말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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