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부실감사 차단, '제2 대우조선' 사태 막는다

오상헌 기자,김영신 기자 2017. 1. 22.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선임·감사·감독' 세 축 종합대책 발표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 2016.6.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김영신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 전반에 메스를 들이대는 회계제도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Δ상장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Δ감사인 등록제 도입 Δ핵심감사제(KAM) 적용 확대 Δ감리주기 단축 Δ제재 강화 등이 골자다. 단발적·국소적 대책으로는 잇따르는 대형 회계부정 사태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을' 회계법인 '갑' 기업 눈치만, 대형 회계부정 빈발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력에 견줘 참담한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해 회계 및 감사 부문 평가에서 한국을 61개국 중 꼴찌인 61위로 평가했다. 2015년 60위에 이어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형 회계부정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38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2013년), 분식회계를 통해 3조원대 사기 대출을 일으킨 모뉴엘(이상 2013년),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된 대우조선해양(2015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결합한 '대형 스캔들'이란 점이다. 대우조선 분식회계의 경우 실적을 부풀리려는 '낙하산' CEO(최고경영자)와 이를 묵인한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합작품으로 결론 났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 경영진은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감사인은 저가수주로 인한 독립성 부족으로 '갑(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막대한 회계부정에 비해 제재 수준도 낮아 회계부정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지정 대신 '지정감사' 확대, 최저감사보수 도입하지 않기로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강화다.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직권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등)과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 등엔 '선택지정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장사 1958곳 중 지정감사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재 6.8%(134곳)에서 50%(980여곳)로 많이 늘어난다. '자유수임제'로 대표되는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가 '지정감사제'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기업 내부 감시 통제·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내부고발 포상금도 상향(1억→10억원) 조정했다.

회계업계가 요구한 '전면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감사 지적을 피하려는 회계법인의 무리한 외부감사 탓에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실감사의 원인인 '저가 수임' 방지를 위해 '최저감사보수'를 정해 달라는 회계업계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해선 높은 감사보수보단 적절한 감사인력 투입과 감사시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능력·요건 갖춰야 상장사 감사, 회계부정 시 '징벌적 처벌'

선임 기준 강화와 함께 감사·감독 강화 대책도 담겼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핵심감사제 확대 적용이 대표적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 능력이 없으면서 저가로 상장사 감사업무를 맡아 온 '무늬만 회계법인'을 걸러내려는 조치다.

지난해 7월부터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만 적용해 온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재무·회계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상술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감리 주기는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회계감리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검사를 하듯 재무제표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제출요구권(심사감리)과 계좌추적권(정밀감리) 등 강력한 감리 수단을 확보해 상장사 회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도 마련했다. 제재 수준이 낮아 징벌적 효과가 작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부정을 일으킨 회사는 분식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감사인도 감사보수의 5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내부통제 미비 시 내부 감사위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 5~7년인 형벌도 징역 10년 이하로 늘리고 분식 규모가 큰 경우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한다.

bborirang@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