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조의연 판사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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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68)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등을 향해 '어둠의 세력' '망국의 세력'이라고 칭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전 후보자는 21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개최한 '제10차 태극기 집회' 본행사 연단에 올라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 망국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우리는 차마 그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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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탄핵반대 집회 연단 올라
"野 시어머니, 與 시누이…박근혜 며느리 내쫓으려"
"재판부 '뇌물죄 증거 없다'"…이재용 영장기각 두고 잘못된 해석
【서울=뉴시스】김현섭 심동준 기자 = 문창극(68)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등을 향해 '어둠의 세력' '망국의 세력'이라고 칭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며 칭찬했다.
문 전 후보자는 21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개최한 '제10차 태극기 집회' 본행사 연단에 올라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 망국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우리는 차마 그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법치로 유지한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국회가 뇌물죄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후보자는 "어제 재판부가 뇌물죄 증거가 없다고 선언했다"며 "뇌물 줬다는 사람의 뇌물죄가 성립 안 되면 받았다는 주장 역시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19일 기각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후보자는 "국회 탄핵은 원천 무효"라면서 "저는 사법부 권위를 지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다 함께 조의연 판사를 격려하자"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법대로 판결해주기 바란다. 법은 증거주의"라며 "조작된 국민정서가 아니라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문 전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넘쳐 방종에 이르고 있다. 어둠의 세력과 한패가 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는 100만명이 왔다고 하고 여기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한국 언론이 이렇게 됐나. 자정할 수 없는 언론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으로 시집와서 식구를 위해 힘쓰던 며느리"라며 "여소야대가 되자 야당이 시어머니, 새누리당이 시누이가 돼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 지금 외로운 그 며느리는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논설주간, 주필 등을 지낸 문 전 후보자는 지난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한 회 예배 자리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진 낙마했다.
afero@newsis.com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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