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확대시행 눈 앞..'영세학원 생존' vs '아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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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이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되면서 영세한 동네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법 위반 단속 주체인 경찰도 엄격한 법 집행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예외없이 안전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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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개정안 제출..경찰 "엄격한 법적용 무리"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이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되면서 영세한 동네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법 위반 단속 주체인 경찰도 엄격한 법 집행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예외없이 안전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학원·태권도장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2013년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던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Δ성인 보호자 탑승 Δ보호자의 안전확인 등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은 2015년 1월29일 시행됐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사건 뒤 국회가 부랴부랴 법을 만들면서 영세한 규모(15인승 이하) 학원들에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오는 29일로 유예기간이 끝나 15인승 이하 학원 통학차량도 법적용을 받게 되면서 영세 학원들엔 비상이 걸렸다.
학원업계 한 관계자는 "동네 보습학원들 대부분이 운전자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원장들이 직접 봉고차를 끄는 경우가 많다"며 "성인 한사람을 더 고용해 차량에 태우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표진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인구감소로 학원생이 줄고 경기침체로 사교육 지출도 줄이는 형편이라 동승자 한명을 더 고용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엔 확대시행 전부터 이를 없던 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5명 이하 통학버스에는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면제하고, 이외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도 일단 일제 단속 등 법 적용은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 확대시행 후 단속 계획은 없다"며 "관련 부처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후퇴되지 않으면서 업계도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하지만 세림이법 시행 뒤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에서 2015년 28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기간 숨진 어린이는 9명으로 해마다 어린이 3명이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실제 세림이법 유예기간이었던 2015년4월 경기 용인에서 달리던 태권도 학원차량의 문이 열려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졌다. 당시 차 안엔 운전자와 어린이 7명만 타고 있었고, 운전자가 아이를 내려준 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났다.
송선정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는 "영세 학원들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예외를 둘 순 없다"며 "대부분의 통학버스 사고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안전규칙이 정확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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