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끝까지 부인
[경향신문] ㆍ영장실질심사…김 “보고 못 받아” 조 “지시한 적 없다”
ㆍ수의 입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결과 초조하게 기다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0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에서도 자신들에게 걸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오전 두 사람은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9시10분쯤 도착한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감’을 묻자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한마디만 한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오전 9시25분쯤 도착한 김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10분쯤, 조 장관은 30분쯤 특검 사무실에 대기하다 특검 관계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았다. 오전 10시30분쯤 시작된 김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1시30분쯤까지 3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도 김 전 실장의 다음 차례로 3시간가량 영장심사를 받았다. 조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로 갈아입었다.
김 전 실장은 수십년간 각종 의혹에도 한 번도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그에게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식당에 모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됐다. 지난해 4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10만달러 전달’ 폭로가 나왔지만 출국금지조차 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조 장관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쳤다. 독신인 박 대통령이 외빈을 맞을 때 박 대통령 옆에서 일종의 배우자 역할을 맡기도 한 최측근이다.
<김경학·박광연·윤승민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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