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삼성 임원 불러 이재용 혐의 보강수사

김경학·박광연 기자 2017. 1. 20. 22: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최순실, 오늘 출석해라…불응 땐 체포영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5)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뇌물수수 공범 등의 혐의로 입건한 최순실씨(61)에게 21일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뇌물 혐의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황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 전무는 2015년 7월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직후 전격적으로 승마협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부회장이 된 이후 황 전무는 최씨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삼성의 계약을 논의·체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현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특검 소환에 한 차례만 응한 최씨는 한 달 가까이 재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이 최씨를 소환하는 것은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뇌물수수자(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경학·박광연 기자 gomgo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