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소변 보다 "왜 쳐다봐"..지체장애인 폭행한 대기업 상무

김원진 기자 입력 2017. 1.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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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ㆍ쌍방폭행 주장…검찰에 송치
ㆍ언론 취재 시작되자 화해 시도

대기업 임원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대기업 측에서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화해를 시도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화해조차 일방적이고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기업 ㄱ사 상무 정모씨와 팀장 박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공동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체장애 4급인 50대 남성 ㄴ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10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DDMC빌딩 지하 1층 화장실에 들어갔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정씨가 “왜 쳐다보느냐”고 말한 뒤 박씨와 함께 5분 동안 자신의 목·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ㄴ씨는 “정씨가 나를 때리면서 ‘내가 누군인줄 아느냐’, ‘내가 55살이다, 어디서 어린놈이 쳐다보느냐’고 말했다”며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함께 있던 박씨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뒤를 돌아봤는데 두 사람이 바닥에 뒤엉켜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쌍방 폭행으로 결론내렸다. 정씨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도 ㄴ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사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ㄴ씨 회사나 ㄴ씨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가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ㄴ씨는 “ㄱ사 측이 일방적으로 회사나 성당에 찾아오는 것도 공포스럽다”며 “목·어깨 등에 멍과 혈흔이 생겨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 진단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ㄱ사 측은 “정 상무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번 일을 엄밀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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