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차명폰' 논란..누구 명의로, 어떻게, 왜 썼나?

이지은 입력 2017. 1.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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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차명폰 사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정호정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역시나 거짓 해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과 거짓 해명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국회에서 대통령 대포폰 사용 의혹이 제기된 게 두달쯤 전이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인데요. 먼저 당시 화면을 보고 가시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6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오늘(20일) 통화에서 "대포폰은 일정 기간동안 쓰고 버리고, 또 대포폰을 구해서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바꾸기 때문에 여러 대의 대포폰을 돌려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최순실씨가 10개 정도, 안 전 수석도 여러개의 차명폰, 대포폰을 썼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이 '대포폰을 여러대 썼다'고 얘기한 건 대통령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전 비서관은 대포폰이라고 하지 않고 차명폰이라고 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먼저 차이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리고 줄 때 명시적인 동의가 서로 오갔다면 차명폰인 겁니다.

제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명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 개통한다면 그건 대포폰이 되는 겁니다.

범죄 조직들이 주로 하는데 노숙자라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앵커]

경찰에선 조폭 단속할 때 대포폰을 사용했는데 노숙자 명의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명의로 된 휴대폰인지 확인이 된건가요?

[기자]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서 줬는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휴대폰을 개통해 대통령에 줬는지 그 여부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차명폰이라 했지만, 정말 법적으로 차명폰인지, 대포폰인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대통령이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해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왜 남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썼다는 건가요?

[기자]

정 전 비서관은 어제 헌재에서 "차명폰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과 비서관 사이에 정상적인 지시와 보고가 오갔다면 과연 차명폰을 썼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도감청 우려때문이라고 했죠?

[기자]

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국정원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해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한겁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과연 국정원이 도청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 얘기는 있었죠. 해외에서 미국 CIA가 메르켈을 도청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대상이 되느냐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차명폰을 썼다? 그렇다면 CIA가 차명폰이면 못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차명폰을 썼다는 건 논란 거리인데요.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대포폰일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자]

우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대포폰이 되겠지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사람이 개통해 놓은 대포폰을 넘겨받아 이용한 사람도 처벌하는 확정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아까 이지은 기자도 얘기했지만 대포폰이냐, 차명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왜 남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쓰면서 비서관과 얘기를 했을까인데요. 대포폰을 본인이 직접 개통하지 않고 사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네. 이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개통한 게 대포폰인지, 차명폰인지, 아니면 정확이 누가 줬는지 등이 특검 조사에서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차명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Q&A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차명폰을 왜 썼는지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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