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형사재판서도 증거로 채택

허재현 현소은 입력 2017. 1. 20. 20:19 수정 2017. 1.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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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그간 안 전 수석 쪽은 수첩 중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채택을 반대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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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일 공판에서 결정
17권 510쪽 분량 수첩.. 박통 지시 빼곡히 적혀

[한겨레] 법원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수첩의 증거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그간 안 전 수석 쪽은 수첩 중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채택을 반대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간 안 전 수석 쪽은 수첩의 일부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압수됐고,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겨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했더라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증거 확보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이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 510쪽 분량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의 뜻대로 내려진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담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물증으로 꼽혔다. 검찰로서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수첩의 내용에 대해 추호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많이 있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서 최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이 사실상 ‘한몸’이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증언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최씨가 사무총장을 맡으라 하고 하루이틀 뒤 안 전 수석이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다. 최씨가 어느날 안 전 수석을 만나라 해서 갔더니 안 전 수석이 이 사업은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라며 잘 해달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최씨의 지시로 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던 중 인천에 좋은 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안 전 수석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연락해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증언도 했다. 정 전 사무총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씨가 두 재단 주요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안 전 수석 등 청와대와 ‘실시간 교감’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 또 최씨가 사실상 장악한 플레이그라운드와 케이스포츠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최씨가 사익을 추구한 정황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한선 전 미르재단 이사는 “최순실씨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63빌딩에서 차은택 등과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경희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와 2015년 가을에 거의 인사 정도만 했고, 학교에서 정유라씨와 같이 잠시 인사만 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허재현 현소은 기자 cataluni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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