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安 "진실 말했다"(종합)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17. 1.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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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최순실씨(61)와 안 전 수석에 대한 5회 공판에서 "수첩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도 지난 19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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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수첩·정호성 녹취록' 대통령 혐의입증 열쇠될 듯
法, 17권(510쪽) 분량 증거로.."위법수집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이 수첩이 국정농단 사태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증거들이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 입증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최순실씨(61)와 안 전 수석에 대한 5회 공판에서 "수첩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첩을) 중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첩이 (대통령 등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압수대상은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될 물건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동종 범죄와 연관될 만한 물건도 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첩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같고 안 전 수석 혐의의 중대성에 관련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수첩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예외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안 전 수석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수첩 내용을 숨길 이유는 추호도 없고 변호인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사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첩에 국가기밀 사항도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됐다"며 "남은 수첩을 (보좌관을 통해 검찰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검찰이 돌려주지 않아 원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특히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까지 생각했다"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시절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이 안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2회 공판에서 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수석 측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헌재도 지난 19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현 단계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됐기 때문에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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