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단, 탄핵사유서 변경.."朴죄명 빼고 헌법위배 강조"

김수완 기자,김정률 기자 2017. 1.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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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사유서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빼는 대신 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정리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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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체적 범죄 성립 여부는 논하지 않을 것"
"법률적 해석보충은 국회의결 필요 없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김정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사유서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빼는 대신 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정리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법률 위반)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법률 위반 부분에 적혀 있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강요 등)는 그대로 다 인용하면서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헌재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바꾸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보충하는 수준의 탄핵소추사유서 변경에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데 헌법 재판에 있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모든 공무원은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며 "대통령이 월등히 우월적 지위를 갖고 결국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대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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