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다 이야기하겠다"..진실 드러나나

김혜민 2017. 1.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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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앵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조윤선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가고 잠시 뒤면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오늘 재판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갑자기 오늘 재판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백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질문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손을 들고 이와 같은 걸 했다는 것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진술을 조심스럽게 했지만 역사 앞에 서서 내가 고심 끝에 진실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고 본인의 17건 되는 메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서 본인도 지금 진술을 술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어떤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인지.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 한정적일 텐데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 만약에 헌재로 넘어간다고 해도 헌재 탄핵 사유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어떤 식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고 또 어떤 추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이 15년 1월부터 16년까지 1년 한 9개월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교수 출신이세요.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 매우 꼼꼼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모든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이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첩 안에.

저도 사실은 2년 가까이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작은 수첩으로 70권 정도가 나오던데 안종범 수석께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수첩을 정리하셨는데 그 안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이런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시 사항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직접 회의도 그렇지만 전화로도 많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에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 이런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회의나 전화나 지시 내용을 적으신 것 외에도 나중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뒷부분부터 대통령의 지시사항마저 따로 정리를 하셨다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라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길어지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끝내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전 수석 본인도 수첩 안에 국가기밀이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부인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탄핵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탄핵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 나가서 인정한 그 부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몇 개 채택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한 10여 권. 다른 곳을 통해서 압수수색된 그 부분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일부만 증거로 했고 수첩이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탄핵소추단에서 안종범 수석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추가적으로 제출돼 있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다음에 불러서 이거 증거 맞느냐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증거로 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탄핵 과정과 특검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있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것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단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다섯 가지로 정리돼 있는 사유 중에 형법 위반과 관련되는 부분은 철회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설령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먼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보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에서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지금 기소대로라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증거로 쓰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헌법 위반 네 가지 , 형법 위반 한 가지 이것 중에 형법 위반은 아예 그 대상 사유에서 빼버리고 아시다시피 세월호 7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탄핵에 대한 증거로 쓰이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빠지고 나머지 세월호 관련한, 생명권과 관련된 것에도 증거가 상당 부분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로 사유가 줄었다는 점에서 결국 빨리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지만, 국회 측이 유리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사유가 두 개 가까이 빠져버렸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학자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각 사태가 탄핵 사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특검 조사가 상당 부분 증거로 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뷰]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에 밝지는 않습니다마는 최 변호사 말씀 주기 전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통령의 헌정문란 행위, 헌법 위반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증인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을 바꿔서 심리를 빨리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채택 절차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증거로 동의를 했지만 태블릿PC를 비롯해서 굉장히 증거로 채택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육지책이지만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진 어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형법 위반을 빼고 네 개 내지 세 개 반 정도의 사유로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의 수사의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증거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사실 입증이 원활해 질 것인데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지금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데 특검에 있는 증거를 하나도 불러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애초에 탄핵 사유서를 제출할 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었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탄핵사유서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서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의 이영렬 검찰 특수본부장이 만들었던 공소장을 거의 대부분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이게 바로 형사절차와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와서는 국회에서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방향은 바로잡은 건 틀림없지만 결국 상당 부분 증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에 이영렬 특별본부에서 증거만으로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것이 지금 관건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탄핵 심판 결과는 그런 의미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이제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결과가 그러면 또 특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네 개의 특검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기업의 뇌물 이 부분이 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언론 출판의 표현의 자유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적 헌법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양 축이 있는데 한 축에서 어제 큰 타격을 입었고 연달아서 이 부분에서조차도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과연 그동안 당신들 뭐 했소 이런 여론의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서는 자신만만해하면서 이와 같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사실 특검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

사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 특검보가 공보관으로서 얼굴 표정이 지난번과 상당히 달라졌던 얼굴 속에서도 사실 특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상황으로 읽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중요한 사실을 추정하는 데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특검에 와서 조사를 받았고 이미 장차관을 비롯해서 신동철 비서관까지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하는 많은 자백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소환되지 않았던 신동철 비서관까지 들어와서 애초에 신동철 비서관으로부터 시작해서 80명의 명단이 시작됐다는 것까지도 지금 나타난 상태로 본다면 그동안 청와대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걸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지금 영장실질심사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공소장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건 해서 당시에는 특검이 굉장히 자신해 있었지만 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해서 심리를 받는 데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히려 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 핵심은 범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이걸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의 소명이 돼야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라고 하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구속의 필요성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한다고 하면 다른 증거에 비추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사실 정무비서관실에 있던 관련자들이 지금 세 명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관건은 과연 이와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한마디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실질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결국은 상당 부분 지원이 배제된 것이 있는지 이 물증과 관련된 사람의 진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워낙 특검에서는 정말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오늘 상당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를 봤을 때는 지금 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윤선 현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 그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80여 명의 리스트가 계속 증가돼서 9000명 가까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사람의 자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춰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에 자신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켜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영장심사를 하는 부장판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창호 부장판사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법조계에 계시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사실 영장전담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조계 특히 사법부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일 뿐 아니라 외부의 외압으로부터도 끄떡하지 않다고 입증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창호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특검 사태와 관련해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 이미경 부회장을 쫓아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녹취록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증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촛불사태와 관련해서 작년에 백남기 농민의 신체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영장을 발부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법과 원칙 더불어 증거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성 부장이 어떤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조원동 전 수석의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김경숙 학장의 영장은...

[인터뷰] 영장은 발부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례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오늘 한쪽에서는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공판에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가 나와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동안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 측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건 다 고영태, 차은택이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한선 이사는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회장으로서 회의도 주재하고 직접적인 지시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상반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느껴봐도 이한선 이사의 진술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 씨는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애초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가리고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이야기 하나하나를 보면서 모든 것들의 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대 최경희 총장 관련해서도 차은택 씨와 같이 63빌딩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얘기까지도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중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증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구속 사유가 된 것은 구속사유에 대해서만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나는 그 수사와 관계 없이 구속됐기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돈을 요청하고 돈을 받은 것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돈을 요청했다라고 해서 뇌물죄의 실질적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범이다라는 혐의로 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또 나오지 않는다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현재 그런데 과연 내일 자기 발로 나올지. 진짜 만약에 자기 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체포영장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체포영장을 받든 어쨌든 특검에서 만약에 삼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더 받는다면 글쎄요. 솔직하게 증언을 하지 않고 계속 발뺌을 하겠지만 이 수사 여부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아직까지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살짝 기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재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미래전략실의 세 명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불구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었는데 결국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플러스 알파될 것이 과연 최순실 씨가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까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삼성이 여전히 발을 뻗고 자지 못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 면에서는 사실 특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제한된 시간 내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를 너무 많이 키워서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감, 이게 잘못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특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도 사실은 특검 수사를 지금 믿고 지켜보고 법원이 내렸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줘야지 그 건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지금 국가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측 간에 다 냉정해져서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서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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