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최순실에 '최후통첩'..朴-이재용 다시 겨누는 특검

이태성 기자 2017. 1.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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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 위해 崔씨 조사 택한 특검.."못나간다" 강경 태도로 '당혹'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종합2보)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 위해 崔씨 조사 택한 특검……"못나간다" 강경 태도로 '당혹']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소환했다. 불응하면 체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씨를 불러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다시 겨누겠다는 의도다. 다만 최씨 측이 "제 발로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수사가 계획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최씨를 내일 오전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 특검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 두 차례 더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정신 상의 이유,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해왔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데려오겠다고 경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과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주고 이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의 출연금 역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를 기각사유로 적시했는데, 이는 뇌물수수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부회장이 건넨 돈의 성격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대가를 바란 것인지 확인하려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칼을 뽑아든 것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최씨를 우선 조사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득을 챙겨간 것이 최씨인 만큼 그를 조사해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이 최씨를 통해 '삼성 측이 최씨에게 지원금을 준 이유가 박 대통령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확인하면, 특검은 이 부회장 지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다. 이 특검보는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라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씨는 특검의 최후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씨는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재판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최씨에 대한 조사는 다 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임의 출석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해볼테면 해봐라’는 최씨의 태도에 특검은 당황한 모양새다. 특검이 최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최씨 태도에 비춰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 경우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의 774억원의 출연금 중 대가성 있는 돈이 존재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이 재단에 낸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대기업들의 대가성 여부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된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들의 관계도 어차피 이번에 이 부회장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한 재단 출연금 등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대기업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기업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의 뇌물수수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특검은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제보를 수집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에 (본격) 조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담당 경찰관 회유 의혹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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