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살인사건' 나쁜 부모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현빈 2017. 1.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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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살인사건’ 주범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ㆍ여)씨 신모(39)씨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가 양육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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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징역 27년ㆍ친부 17년 중형 선고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하기 힘들다”

‘원영이 살인사건’ 주범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ㆍ여)씨 신모(39)씨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선고된 1심 형량보다 각각 7년과 2년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가 양육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당시 7살이던 의붓아들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표백제인 락스 원액을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숨지게 했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아들인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 두 사람은 원영이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 동안 방치했다가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mailto: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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