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내일 오전 재소환.."불응시 체포영장 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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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재소환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을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일에도 소환을 통지했지만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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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후민 기자 =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재소환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을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이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 소환할 때에도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로 소환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인지에 대해 "만일 출석한다면 그 부분부터 우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및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어 "내일 불러서 조사하면서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고 추가 입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씨가 실제 출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9일에도 소환을 통지했지만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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