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금테안경을 왜 뿔테로 바꿔 썼을까..구속예감?

최동순 기자 2017. 1. 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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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안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소 금테안경을 쓰던 그가 특검 소환조사 때와는 달리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나서다.

법을 잘 아는 그가 구속당할 경우에 대비해 뿔테안경을 착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2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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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선 사고방지 위해 뿔테만 허용
꼼꼼한 성격상 만일에 대비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특검 피의자 소환조사 당시(17일)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특검에 출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 금속테 안경을 뿔테로 바꿔쓰고 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안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소 금테안경을 쓰던 그가 특검 소환조사 때와는 달리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나서다.

금테안경은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안된다. 법을 잘 아는 그가 구속당할 경우에 대비해 뿔테안경을 착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금테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서도 그는 금테안경을 착용했다.

하지만 2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법을 잘 아는 김 전 실장이 구속에 대비해 안경을 바꿔 착용하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구치소에서는 여타 장신구의 착용이 금지된다. 특히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는 원색 안경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안경다리가 금속재질로 그 표면에 플라스틱코팅된 경우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광고감독 차은택씨(48·구속기소)는 지난해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 소환조사 당시 긴급체포로 수감되며 가발을 벗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당시 머리핀을 착용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이후 머리끈으로 교체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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