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여중생 집단성폭행 주범들 징역 5~7년형..피해자 가족 '실망'

정재민 기자 2017. 1.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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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한모씨(22)에게 징역 7년, 정모씨(21)에게 징역 6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5년을 20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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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 피의자 소란..피해자 가족들은 눈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6년 전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한모씨(22)에게 징역 7년, 정모씨(21)에게 징역 6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5년을 20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네 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손모씨(21) 등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씨 등 4명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강간했다"며 "범행 후 불과 8일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들이 당시 고등학생이란 이유로 청소년 일탈행위로 간단히 처리하기에는 사건 경위나 수단, 방법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씨 등도 당시 어렸지만 피해자들은 그보다 어린 중학생이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은 청소년 성장기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한씨 등이 무섭고 자신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 수치스러워 사건발생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부모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지 못했고 현재도 불안감과 두려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씨 등의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그런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의자 중 일부는 판결결과에 항의하며 욕설을 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반면 피해자 측 가족들은 "너무 가혹한 결과"라며 눈물을 보이며 항소의 의지를 내비쳤다.

한씨 등은 고교생이던 6년 전인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16명은 범행과정에서 A양과 B양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주동자 등이 성폭행한 것을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A양과 B양 등은 사건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한 명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현재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 구속된 4명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양과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을 저지른 지 8일 뒤 이들을 포함한 친구 22명은 A양과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였다. 그 중 김씨 등 6명은 번갈아가며 정신을 잃은 A양과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차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였다.

이후 A양과 B양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정하고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과 B양은 아직 10대로 한 명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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