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학장 구속적부심 신청

성도현 기자 2017. 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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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 이어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 관련 세 번째 구속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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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옳은지 다시 판단"..오후 2시10분 비공개 심문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학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2시10분에 비공개로 열리며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심리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김 전 학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김 전 학장은 유방암 항암치료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심문에서도 건강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시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8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 이어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 관련 세 번째 구속자다.

한편 특검팀은 18일과 19일 정씨 이대 특혜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최경희 전 총장(5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 대한 구속 여부는 역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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