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사유서 다시 제출"
2017. 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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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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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경위가 헌법 등에 어긋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느냐는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형사재판에 관한 것이라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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