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도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 1.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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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머니투데이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에 실시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

평소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법에 어긋나지 않게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로 인한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세무조사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하게 나서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단지 대부분의 기업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공무원이 들이닥쳐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면? 세무조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지만 당장 우리 집 앞 마당에 세무조사의 폭탄이 떨어진다면 당황을 넘어선 대 혼란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굳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유비무환이라는 문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세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납세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 등은 세무조사에 참여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일단 당황하지 말고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전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고,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므로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조만간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 예상되므로 미리 과세위험성이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도중에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세무조사 확대를 막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규정하고 있어 소개한다. 재조사금지의 원칙이 그것인데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이나 과세적부심 등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재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이는 거듭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른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과거는 물론 현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탈세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가 따라야 하지만 국가 권력이 공정함을 잃게 되면 정당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장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발적인 과세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주요 업무는 조세 관련 쟁송과 세무조사, 행정불복 분야이다.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조세 및 행정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불복 사건, 행정상 인허가,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산업재해 사건 등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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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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