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정유라 특혜' 梨大 입학처에 준 5억 "회수 불가"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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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특혜를 준 이화여대 입학처에 대해 기존 재정지원금 5억10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대가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입시와 관련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고교 정상화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지출분은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이대에 편성한 고교 정상화 사업 예산은 7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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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는 2014년 발발, 예산은 2016년 몫이라 환수 안 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입시 비리는 2014년 발발, 예산은 2016년 몫이라 환수 안 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 및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특혜를 준 이화여대 입학처에 대해 기존 재정지원금 5억10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대가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입시와 관련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고교 정상화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지출분은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정상화 사업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고 논술전형을 줄이는 등 대학들의 대입전형을 고교교육 중심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대입 부담을 덜게 하는 사업이다. 이대는 이 사업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자 담당 부서는 입시개선의 주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달 '지원 중단'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이대에 편성한 고교 정상화 사업 예산은 7억1000만원이다. 당시 교육부는 총 지원액 중 집행하지 않은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지출한 5억100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2곳의 기관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미 쓴 돈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취소하는 사유가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이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 2014년 일이라 지난해 예산 집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 내용을 심의한 교육부 사업총괄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교육부는 이대가 올해 고교 정상화 사업 예산을 새롭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선정 대학 중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며 "이대는 해당 사업이 정지됐으므로 중간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산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입학 비리 혐의로 인해 입학처장, 소속대학 학장이 구속되고 총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건 발생 시점을 이유로 예산을 환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교육부는 이화여대 7개 사업비 185억원 중 38억원에 대한 집행·지급정지를 다음 달 해제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서울 시내 한 입학사정관은 "이대의 경우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게 명확하므로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예산을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학이 입학처 직원이나 입학사정관 수를 갑자기 감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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