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짜뉴스' 단속강화 방침..실효성은 '글쎄'

박소연 기자 2017. 1. 2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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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페이크뉴스 주의보]③기존법 통한 사후규제 머물러..전문가 "언론기능 정상화가 해결법"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페이크뉴스 주의보]③기존법 통한 사후규제 머물러…전문가 "언론기능 정상화가 해결법"]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 했다. /사진=뉴스1

올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가려내기 어려운데다 이를 사전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의 단속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짜뉴스 앱 제작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유사 언론기관 등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과 관련 운영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왜곡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해 여론왜곡 행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해당 TF팀을 구성하고 총 182명을 편성·운영 중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Fake News' 앱의 등록을 자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 12일 가짜뉴스 제작 앱 '데일리파닥'에 허위사실 공표시 위법게시물 신속삭제를 요청했으며,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이에 '데일리파닥'측은 선관위 요청에 협조하는 한편 선거법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선거기간 중 가짜뉴스 기사 작성기능 제한 등 방안을 홈페이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페이스북코리아와 12일 업무협의를 통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자료제출 협조 약속을 받아냈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트위터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포털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 뉴스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과거 인쇄물이 주된 방법이었다면 최근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형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페이크 뉴스'로 정의내린다는 규정은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단속 방식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페이크뉴스가 생산된 후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짜뉴스 대응 강화 방침은 올해 선관위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담긴 것으로,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뉴스를 겨냥한 별도의 '맞춤형' 규제라기보단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법행위를 가짜뉴스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선관위가 딱히 가짜뉴스를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기존 법으로 사후단속하는 수준인데 사전규제는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인터넷공간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높은데 단지 얼마나 걸리나 시간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헌법상으로는 허위사실일지라도 사상의 시장에서 스스로 교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원칙이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자연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고도로 해악한 것들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을 가짜뉴스로 규정할지, 무엇을 허위로 정의할지 학계서도 정의가 분명치 않은데 원칙 없이 막연히 규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는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막기 어렵고, 결국 제도권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보도를 많이 하고 언로 작동을 정상화하면 가짜뉴스, 유언비어는 설 자리를 잃고 자연소멸되는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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