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친박 3인방' 오늘 출석 요구..징계 확정될 듯

김수완 기자 2017. 1. 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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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친박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들 중 윤리위의 출석, 소명 요구를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날 곧바로 징계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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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 등 불출석시 징계안 확정
류여해 새누리당 윤리위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친박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들 중 윤리위의 출석, 소명 요구를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날 곧바로 징계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 등의 소명 내용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 중 서·최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가 요구하는 소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혀온 만큼 세 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기 내릴 수 있는 징계는 Δ경고 Δ당원권정지 Δ제명 Δ탈당권유 등 4종류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대 3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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