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5000원 받는 식당들.. 빈병 보증금 인상 핑계 삼아 슬그머니

세종=신준섭 기자 2017. 1. 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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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물가도 걱정이지만 서민 술인 소주 가격 오름세도 심상찮다.

지난 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일제히 인상된 것을 핑계 삼아 가격을 올리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해 소주와 맥주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외식업소를 집중 감시·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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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보증금' 대상 아니어서 올릴 이유 없어

‘밥상머리’ 물가도 걱정이지만 서민 술인 소주 가격 오름세도 심상찮다. 4000원은 기본이고 병당 5000원까지 올려 받는 음식점이 속속 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일제히 인상된 것을 핑계 삼아 가격을 올리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물가인상 요인과는 별개라며 소비자 단체와 함께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마땅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부는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해 소주와 맥주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외식업소를 집중 감시·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출고한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각각 40원에서 100원,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을 유도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찮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도매업체에서 빈병을 전량 회수하기 때문에 인상 근거가 없는데도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단체를 통해 감시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착수조차 못 한 상태다. 또 이를 단속한다 해도 현행법상 소주나 맥주와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정부가 판매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함께 계도하는 것 외에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행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대로 작용하려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처럼 인상 요인이 아닌 데도 이를 핑계로 가격을 올릴 경우 행정적 수단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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