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前부회장도 무죄

박상기 기자 2017. 1. 2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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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9일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85만달러(약 45억원)를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하도급 업체 대표 장모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장씨가 설계비 명목으로 1억8500만원을 챙겨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처남이 받은 돈은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8개월간 '포스코 비리'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연거푸 기각되면서, 결국 정 전 부회장과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와 배임 혐의 등을 받았던 정 전 회장도 지난 1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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