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75·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고교 동창에게 롯데백화점 회전초밥집 운영권을 준 뒤 6억여원을 받은 혐의와 면세점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신 이사장의 딸이 받은 돈, 정 전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 한모씨가 받은 돈 등에 대해서는 실제 신 이사장이 챙긴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딸 3명을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2006년부터 5년 동안 급여로 35억원을 지급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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