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1호' 임대료..1인 가구 기준 월 12만~38만원
[경향신문] ㆍ주변 시세 68~80% 수준
ㆍ용산, 4월에 입주자 모집
서울시 첫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1인 가구 기준 월 12만∼38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삼각지역 인근에 처음 들어서는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면적 49㎡를 3인이 공동으로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 2840만원을 내면 월 임대료는 29만원, 보증금을 7116만원 내면 월 임대료는 12만원이다. 전용면적 39㎡를 2인이 공동으로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8814만원 내면 월 임대료는 15만원, 보증금을 3750만원 내면 임대료는 35만원이다. 19㎡를 1인이 사용할 경우는 보증금 9485만원에 월 임대료 16만원, 보증금 3950만원에 임대료 38만원이다. 시는 이 같은 금액이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에 조성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올해 4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체 1086가구 중 민간임대는 763가구, 공공임대는 323가구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가 임대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책으로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했다.
공유주택은 주방, 거실,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고 침실은 개별로 이뤄진 형태를 말한다. 청년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세탁실, 작업실 등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는 전용면적 31㎡ 이하의 소형주택을 주로 건설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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