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폰 썼다"
[경향신문] ㆍ헌재 증언…“나도 도청 우려, 최순실에 연락할 때 사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에는 개통하지 않고 단순 사용만 해도 처벌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비서에게 맡기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인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업무용으로 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답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에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그랬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차명 휴대전화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 2~3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곽희양·허진무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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