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생활환경'이란 말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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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좋은 생활환경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도 전례 없고, 더욱이 뇌물공여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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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안홍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은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좋은 생활환경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도 전례 없고, 더욱이 뇌물공여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각 사유로 '생활환경'이 제시된 부분은 '이 부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박근혜 조사 않으면 이재용 구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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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의 레이저 눈빛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 유성호 |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사유에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다. 영장 기각 사유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뇌물공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특검이 수차례 소환했지만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또한 특검의 대면조사 방침 발표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으로선 조사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법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걸 이유로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은 매우 거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거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 조사 미비' 등 이례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이유까지 국내 최대 재벌 총수의 구속 기각 사유가 된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특검팀은 지난 16일 횡령한 회사 돈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측근 최순실씨에게 건네거나 약속하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강화에 특혜를 받은 뇌물공여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4시 53분 위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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