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감금·과실치사 혐의,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신부 구속

김일우 2017. 1.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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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아무개(64) 신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배 신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 9대 원장을 하며 대구시가 희망원을 운영하라며 지원한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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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희망원 전 원장 신부 구속영장 발부
함께 구속영장 청구된 희망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 부족하다"며 기각

[한겨레]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아무개(64) 신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께 배 신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배 신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 9대 원장을 하며 대구시가 희망원을 운영하라며 지원한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간병을 시켜 시설 거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심리안정실’이라는 이름의 징벌방에 수십일 동안 시설 거주인을 가둔 혐의도 사고 있다.

이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범행 횟수,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노숙인·장애인 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는 10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36년 동안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희망원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대구시는 매년 희망원에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배 신부가 희망원에서 만든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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