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못한 것도?..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논란

김준 2017. 1.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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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문형표 전 장관과 형평성도 논란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놓고 민변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얘기하고 그에 대해 짚어보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뇌물 혐의를 살펴보면 미르와 K스포츠 등 재단에 200억여 원을 제공했고요, 코레스포츠 컨설팅 계약금, 장시호 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 등 모두 430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가성이 있는 돈, 부정한 청탁을 위한 돈이란 게 이 부회장의 혐의입니다.

[앵커]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못 한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이 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준 대가다, 이런 혐의, 그래서 뇌물 혐의가 나온 건데요. 그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보도해드렸다시피 말씀자료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고 또 독대 사실을 최순실 씨가 먼저 알았다던가,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법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부분이 뭡니까?

[기자]

법원은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각종 지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영장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뇌물수수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꼭 조사를 해야만 인정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려다 거부된 적이 있고, 특검은 오는 2월 초까지 조사하겠단 입장인데, 일반적인 뇌물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이 사안의 특수성을 너무 외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또 하나 의문인 건 그동안 대통령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다른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용 혐의 자체는 직권 남용 혐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공범으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미 구속이 된 건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의 경우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흔히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나오는 얘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말합니까?

[기자]

법원에서 밝힌 사유를 살펴보면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조건에 한 가지라도 포함하면 가능한 건데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결국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앵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인멸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겠지만 수사 내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여론자들의 말이 많이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법조계 반응은 앞서 전해 드렸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며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여권 대선 후보들은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당 대변인 등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의총까지 열어서 의견을 내놨는데 '경악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고요. 법원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할 만큼 비판 여론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판사들도 본인이 직접 기록을 본 건 아니라서 담당 판사가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겠냐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실은 특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내용을 좀 추상적으로 기재한 게 아니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건데요. 법원에서는 명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특검 입장은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일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재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특검에서는 참고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 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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