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합병 외 경영권 승계 전반 수사 계획

최현준 입력 2017. 1. 19. 22:06 수정 2017. 1.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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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통한테 협박 당해 재단 지원" 삼성 쪽 주장 수용
특검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재용 뇌물 혐의 고수 입장
"정유라 지원 등 뇌물 혐의 확실한 범위로 한정해야" 지적도

[한겨레] 법원이 19일 새벽 14시간40여분간의 장고 끝에 내놓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 발부의 형식적 사유가 아니라,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실질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인 대가성을 특검팀이 어떤 전략으로 보완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의 핵심구성 요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도 곳곳에 구멍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은, 뇌물 혐의 입증의 ‘고갱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특검팀에 뼈아픈 대목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쪽에 430억원대의 ‘경제적 대가’를 줬다는 특검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행정적 지원과 경제적 대가를 맞바꿨다는 특검 쪽 주장보다, “뇌물 제공이 아닌 일종의 협박에 따른 지원”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쪽 지원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문제삼은 것은 수사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그동안 집중해온 박 대통령 쪽에 대한 삼성의 세 차례 지원 과정과 ‘대통령-청와대 경제수석실-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삼성물산 합병 찬성 종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뇌물공여 혐의가 확실한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으나, 정부가 문화융성 명목으로 추진하는 재단에 다른 기업들도 돈을 낸 만큼 그 성격을 ‘뇌물’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이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코레스포츠로 보낸 돈은 사실상 박 대통령을 보고 전달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명확하다. 특수부의 한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는 범죄사실이 완벽하게 소명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범위만 해야 한다. 그런데 특검팀이 재단 출연금까지 구속영장에 담으면서 영장이 헐거워진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는 전체 로드맵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도 특검팀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삼성 합병 뒤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어 대가성이 없다는 삼성 쪽 논리를 깨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삼성물산 합병 건 외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을 살펴 추가로 대가성 입증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간금융지주 도입 시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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