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슬리 콕 찍어 지시"..또 '경제 공동체' 증언

정해성 입력 2017. 1.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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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다보니 '경제적 공동체' 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된 회사만 콕 찍어 평창올림픽 공사 사업자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절감할 방안이 있는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다"며 "그걸 포함해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슬리는 최 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만든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로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공사를 맡으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회사만 콕 집어 평창올림픽 사업권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이 누슬리를 콕 집어 말하면 '대통령이 누슬리를 어떻게 아는지' 의심이 들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의심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관여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데 대해 김 전 수석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재판관은 "모든 공무원의 첫 임무는 법령의 준수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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