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선거 연령 19세→18세 하향 촉구
이윤녕 기자 2017. 1. 19. 21:12
[EBS 저녁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 17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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